LIG건설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우리투자증권으로 그 불똥이 옮겨붙었다. LIG건설이 법정관리 신청 열흘 전 발행한 4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을 우리투자증권이 개인들에게 판매했기 때문이다.
2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LIG건설이 발행한 CP 잔액은 1836억원에 달한다. 사모 형태 발행과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발행분까지 포함하면 2000억원을 넘는다고 추정되고 있다. 이 가운데 우리증권은 1570억원(ABCP 280억원 포함) 어치를 법인과 개인에게 팔았고, 신한금융투자와 하나대투증권 등도 각각 100억원과 10억원 정도를 판매했다.
우리증권의 판매규모가 컸던 것은 LIG건설이 범LG그룹 계열의 기업이라는 이유로 발행 주관 및 인수업무를 도맡아 왔기 때문이다.
LIG건설의 위험 소식이 전해지자 우리투자증권 지점 등으로 CP를 사들인 고객들의 항의와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CP 상품은 원래 원금 보장이 안 된다는 점을 고객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은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투자증권은 파문 확산을 막고자 발 빠르게 움직였다.
이날 오전 강남 프리미어블루센터에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초청해 LIG건설 CP 발행과 관련한 설명회를 열고 영업직원 100여명에게 과거 유사 사례의 사태 추이와 회사측의 대응 계획 등을 설명했다.
특히 사전에 법정관리 신청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소송을 포함, 회사 차원에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방안을 여러모로 검토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희진 기자/jj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