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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 방역기구 설립-축산업 허가제 내년 시행...축산업 선진화 확정
앞으로는 구제역과 같은 가축질병이 발생하면 발생초기에 해당 농장뿐만 아니라 전국의 분뇨·사료차량 등에 대해 일정기간 이동이 통제된다. 민·관 합동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가 새롭게 설치되고,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탑승자에 대해선 소독과 기록관리가 의무화 된다. 축산업 허가제도 예정대로 내년부터 도입된다.

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중앙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방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서 기존 방역체계의 문제점은 물론 국내 축산업의 근본적, 구조적인 문제까지 개편키로 했다.

우선 앞으로는 구제역과 같은 가축질병이 발생하는 기존의 주의-경계-심각 등의 단계적 조치 대신 즉시 최고단계인 ‘심각’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특히 일시정지(Standstill)제도가 도입돼 새로운 유형의 악성가축질병이 발생하면 발생초기에 해당 농장뿐만 아니라 전국의 분뇨·사료차량 등에 대해 일정기간 이동이 통제된다.

민·관 합동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가 새롭게 설치되고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질병 발생시에는 군이 투입된다.

기존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이 통합된 새로운 중앙방역기관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칭)’도 설립된다. 축산밀집지역 등에 권역별 가축질병방역센터 5개소도 마련되고 지자체 단위에도 가축질병의 정밀 진단이 가능한 항원키트가 보급된다.

국경검역도 엄격해진다. 축산관계자는 질병발생국가 방문 시 신고하고 입국 시 검사와 소독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일반국민도 발생국가의 축산국가 시설 방문이 확인된 경우 검사와 소독을 받아야 한다.

축산농가의 책임도 강화된다. 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탑승자에 대한 소독과 기록관리가 의무화된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관계자의 책임분담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매몰보상금은 앞으로는 상황별.발생시기별.규모별 적정수준만 보상키로 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4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대규모 축산농가는 백신접종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게 되고 지자체도 매몰보상금의 일부를 분담하게 되며 지자체의 방역활동과 연계해 특별교부금 등 지원도 차등화된다.

정부는 일부 논란에도 불구하고 축산업허가제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다만 혼란을 막기 위해 우선 대규모 농가부터 도입하되, 소규모 농가에 대해선 이미 시행중인 축산업 등록제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을 검토하는 과정에 거론됐던 지역별 가축 사육두수 총량제나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도입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과 실효성이 우선 확보돼야 한다는 비판이 많아 일단 도입을 보류키로 했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이번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방역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하고, 축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면서 “10년을 내다보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선진 축산업, 친환경 축산업을 일구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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