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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겨퀸’ 김연아, 전 소속사에 수익 배분 소송 청구
피겨여왕 김연아(21, 고려대)가 전 소속사 IB스포츠를 상대로 수익 배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소병진)에 따르면 지난 해 11월 김연아는 “정당한 수익금을 비금하라”면서 IB스포츠를 상대로 김여아는 수익배분금 청구 소송을 냈다. 첫 재판은 이미 지난 16일 진행됐다.

김연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안 측은 “IB스포츠의 매니지먼트 계약 기간동안 현대자동차, 국민은행 등과 스폰서 계약을 체결했으나 아직까지 받지 못한 광고 및 후원금이 8억 5천만에 달하고 있다”면서 소송 이유를 밝히고 있다. 김연아와 전 소속사 측은 25:75의 비율로 수익을 배분하기로 했으나 김연아 몫인 75%를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IB스포츠 측 역시 법적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IB스포츠는 김연아를 대상으로 수익 배분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김연아가 올댓스포츠와 계약한 뒤 찍은 광고의 경우 IB와 일할 당시 연장된 것이다. 이에 대해 IB도 수익 일부에 대한 권리가 있다”면서 “김연아 측에서 합의 요청이 들어온다면 다른 방안도 고려해보겠지만 지금으로서 법적으로 해결한다는 생각이다”고 밝히고 있다.

김연아는 지난 2007년 IB스포츠와 3년 기간의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 만료 이루 김연아는 자신의 어머니가 설립한 스포츠 매니지먼트 업체인 올댓스포츠와 계약해 활동하고 있다.

현재 김연아는 오는 5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서울 잠실실내체육관 특설 아이스링크에서 열리는 KCC스위첸 올댓스케이트 스프링 2011 아이스쇼에 출연 계획을 가지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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