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직후 상대 응원단을 향해 ‘주먹 욕설’을 해 올 시즌 프로축구 K리그에서 ‘1호 퇴장’의 불명예를 안은 홍정호(22·제주)가 3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300만 원, 축구와 관련된 사회봉사활동 30시간 참여 등의 추가 징계를 받았다.
홍정호는 퇴장으로 말미암은 2경기 출장 정지를 포함해 앞으로 총 5경기를 뛸 수 없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0일 오후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내 연맹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경기규칙 제12조(반칙과 불법행위) 6항(공격적, 모욕적 또는 욕설적인 언어나 행동을 한 경우)을 위반한 홍정호에게 상벌규정 제3장(징계기준) 16조(유형별 징계기준) 9항(관중에 대한 비신사적 행위)에 따라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
홍정호는 지난 6일 제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부산 아이파크와의 홈 경기(제주2-1 승)가 끝나고 부산 응원석에서 날아온 물병을 그라운드 밖으로 치우고 나서 관중석 쪽으로 ‘주먹 욕설’을 해 물의를 일으켰다. 경기 후였지만 이를 목격한 제1부심이 주심에게 알려 홍정호는 퇴장 조치됐다.
홍정호는 규정대로라면 추가로 5∼10경기 출장 정지의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곽영철 상벌위원장은 “비신사적 행위로 인한 사건이나 사고를 유발하지 않았다는 점, 사건 직후 선수와 감독에게 500만원씩 벌금을 부과하고 홍정호를 다음 부산과의 경기에 출전시키지 않기로 하는 등 구단이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한 점, 사회봉사활동 명령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해 규정보다 적은 경기 수의 출전정지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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