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창업주인 고(故) 조중훈 회장의 자택이었던 부암장을 둘러싼 소송이 조정으로 일단락됐다.
한진그룹 등에 따르면 고인의 차남인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4남인 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이 장남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암장 지분이전 및 기념관 건립 청구 소송’과 관련해 원고와 피고 양측은 서울고법이 제시한 화해 권고안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지난 1월 31일 화해 권고안을 제시했고, 원고와 피고 모두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권고안이 최종 확정하게 됐다.
원고 측은 조중훈 회장 별세 직후인 지난 2002년 말 부암장에 기념관을 만들기로 합의했는데도 장남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손해배상과 지분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원고 청구를 기각, 최근까지 심리를 진행해왔다.
부암장 소송이 조정으로 일단락되며 조 회장 타계 후 한진가 형제들의 법적 분쟁은 비로소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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