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유명 아이돌 그룹 젝스키스의 멤버인 강성훈(30) 씨에게 수억원을 빌려주고 이를 빌미로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명품을 요구하고 술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는 등 수십차례에 걸쳐 4억2900만원을 받아낸 조직폭력배 출신 사채업자 고모(37) 씨를 대부업법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 씨는 지난 2009년 9월께 강 씨에게 3000만원을 10일간 빌려주고 300만원의 이자를 지급받는 등 지난 2010년 11월까지 1년여 동안 9회에 걸쳐 총 6억8200만원을 10일~3개월간 빌려주면서 최대 연이자율 3650%에 해당하는 2억2000여만원의 이자를 받았다.
고 씨는 강 씨를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말을 듣지 않으면 연예계에서 생매장시키겠다” “강남에서 내 말 한마디면 너는 끝이다”라는 등의 말로 협박해온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고 씨는 빌려주기로 한 금액의 일부만 빌려주고 나머지 금액은 결국 지급하지 않았으면서도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는 모두 받아내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해왔다. 실제로 지난해 4월 강 씨에게 2억원을 빌려주기로 했으나 5000만원을 우선 지급한 후 나머지 1억5000만원은 나중에 주겠다며 미루다 결국엔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원금 2억원과 그에 대한 이자는 모두 받아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 씨는 또한 유흥주점에서 마신 술값과 명품시계, 가방 등의 구입 비용을 강 씨가 대신 지급하도록 협박하는 등 총 63회에 걸쳐 4억29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수진 기자/sj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