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자신의 매니저를 때리고 강제로 요트 양도 등 각서를 받은 혐의(강도상해)로 가수 크라운제이(32ㆍ본명 김계훈)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7시30분께 매니저 A(31) 씨를 강남구 신사동의 한 커피숍으로 불러내 신모(34) 씨 등 친구 3명과 함께 A 씨를 때려 전치 2주의 뇌진탕을 일으키게 하고 3시간가량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며 요트 양도 각서와 대출금 변제 각서를 강제로 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연예기획사를 세우려고 A 씨와 공동 명의로 2억여원을 빌리고서 이를 갚는 문제로 A 씨를 만났다가 ‘시가 1억원 상당의 요트를 양도하고 대출금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요트 소유권 관련 서류를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경찰에서 “차에 태운 것은 맞지만 때린 적은 없고 각서는 매니저가 자발적으로 썼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연예인과 매니저 사이의 문제에 폭력배 풍으로 보이는 친구를 동원해 위력을 행사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도현정 기자/kate0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