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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서’도 다잡지 못한 유부녀의 바람기.. 결국 이혼 판결
결혼 후 20년 간 원만한 부부생활을 이어온 50대 주부가 한 순간 빠진 유흥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외도를 일삼다 이혼 당할 처지에 놓였다.

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는 남성 4명과 바람을 피우고 음주와 흡연을 반복해온 A씨(55.여)에게 부부의 신뢰를 깨뜨린 책임을 물어 이혼과 함께 남편 B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또한 A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남성 4명에게도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A씨가 지급할 위자료 3000만원 가운데 1인당 500만원씩 A씨와 연대해서 낼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친구들과 어울려 술·담배를 하기 시작했고 늦게 귀가하는 날도 잦아졌다.

급기야 A씨는 남성 4명과 수시로 연락을 하고 골프를 치러갔다. 심지어 모텔에 투숙하는 일도 있었다.

이를 눈치챈 B씨가 이혼소송을 내자 A씨는 ‘다수 남성과의 부정을 깊이 사과하고 이후 이들을 포함해 품행이 좋지 않은 친구들과는 일체 연락하거나 돈거래를 하지 않고 절대 음주나 흡연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 끝에 이혼 소송을 취하할 수 있었다.

그러나 A씨는 두 달도 못돼 남편이 출장 간 틈을 타 와인바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날 새벽 4시에 귀가하는 등 음주와 새벽 귀가가 반복됐다.

이로 인해 다시 남편과 관계가 악화되자 A씨는 ‘음주나 흡연을 하지 않기로 서약했음에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며 또 약속을 어기면 즉각 이혼해도 이의가 없다’는 각서를 또 썼다.

그럼에도 불구 A씨의 행실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B씨는 다시 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B씨가 A씨의 부정행위를 안지 6개월이 지났으므로 바람 피운 것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결혼이 파탄 날 위기에 처하자 금연과 금주를 약속해놓고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남편이 없는 틈에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워 부부의 신뢰를 완전히 깨뜨린 A씨에게 책임이 있다”며 이혼할 것을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민법 841조는 배우자의 부정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A씨가 남성 4명과 바람을 피운 것이 직접적인 이혼 사유는 아니지만, 약속을 반복해서 어기는 등 신뢰가 깨져 결혼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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