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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저축銀ㆍ대전저축銀 영업정지...예금자는?(종합)
저축은행 업계 자산순위 1위인 부산저축은행 계열의 저축은행 2곳이 영업정지 조치를 당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임시회의를 열고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는 지난 달 14일 삼화저축은행에 이어 약 한달 만이다.

이에 따라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은 6개월 간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 등을 제외한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전저축은행은 지속적인 예금인출로 유동성이 부족하고, 예금자의 인출요구에 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원인이 됐다. 또 부산저축은행은 지난해말 기준 자기자본이 완전잠식된 상황에서 자회사인 대전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될 경우 예금인출 확산으로 더 이상의 예금지급이 어려워져 예금자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칠 것이 명백하다는 점이 감안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 대해 검사에 착수했고, 계열관계에 있는 부산2, 중앙부산, 전주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동시에 연계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계열관계인 두 저축은행의 영업정지가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일괄 점검할 필요가 있어 오는 21일로 예정된 정기검사를 앞당겨 오늘부터 실시키로 한 것”이라며 “이들 3개 저축은행에 예금인출이 발생할 경우 관련 규정상 지원 한도에서 유동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금융위는 두 저축은행이 유동성을 확보해 경영상태를 개선하지 못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적기 시정조치를 부과할 예정이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의 예금자는 1인당 원리금 기준으로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된다.

금융위는 영업정지 기간 예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2일부터 1500만원을 한도로 가 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임시회의에서 저축은행 중앙회가 저축은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신청한 차입한도를 현행 6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건전한 저축은행이 시장불안 심리에 따른 과도한 예금인출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에 대비해 차입한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축은행중앙회는 정책금융공사 및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등 4개 시중은행과 크레디트라인을 개설해 총 2조원의 유동성을 확보했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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