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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을동 해양경찰법 발의…해경설치 법적근거 마련
삼호주얼리호 납치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해양경찰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해양경찰청 설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을동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31일 “수사권을 가진 기관이 법률의 근거 없이 운영되는 것은 해경밖에 없다”면서 해양경찰청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국토해양부 산하 차관급 외청인 해경은 경찰(경찰법) 검찰(검찰청법)과 달리 자체 독립된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다.

김 의원은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일본의 잦은 해상순시선 출현과 우리 영해에서의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조속히 해경법을 제정해서 해양경찰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해양경찰이 법률적 근거를 갖고 해양주권수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해경법에 따르면 해양경찰의 직무를 해양에서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해양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해양치안정보의 수집, 경비안전, 해양교통안전관리,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조치 및 해양오염방제, 해양주권수호와 해양법질서 확립으로 정했으며, 조직은 해양경찰청과 지방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서, 해양경찰학교 및 해양경찰연구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경은 지난 1996년 경찰에서 독립해 당시 해양수산부 소속 치안정감급 체제로 이관됐고 2005년 해경청장이 경찰청장과 같은 계급인 치안총감 체제로 승격됐다. 그러나 그 법제는 정부조직법에 해양경찰청의 설치 규정만 두고 대통령령으로 조직을 구성하는 데서 크게 바뀌지 않았다.

<서경원 기자 @wishamerry>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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