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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5도 주민 자녀들 대학 정원외 입학 허용” 특별법 으결
앞으로 서해 5도 주민 자녀들은 대학에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제정안은 서해5도에서 친권자나 후견인과 함께 거주하며 중ㆍ고교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과 서해5도에 거주하며 초ㆍ중ㆍ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 대해 대학의 정원 외 입학을 허용토록 했다. 또 서해5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고 주민등록을 한 날부터 실제 거주한 기간이 6개월이 넘는 주민들에 대해 매달 일정규모의 ‘정주생활 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또 물가안정을 위해 분유, 냉동고등어 등을 포함한 7개 품목을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추가하는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분유 등 6개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고 오렌지주스 농축액은 현재 50%의 관세율이 35%로 낮아진다.

이와 함께 교원 특별채용시 대학별로 교원특별채용위를 설치ㆍ운용하고, 국립대 단과대 학장 임용시 불필요한 선거 경쟁 과열을 막기 위해 총장이 별도의 추천이나 선출 절차 없이 직접 임용토록 규정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오ㆍ남용으로 인한 보건상 위해가 우려돼 긴급히 마약류에 준해 취급.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물질 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마약류관리 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밖에 국가와 지자체가 작성한 문화유적분포지도에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정하고 이를 문화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처리됐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삼호주얼리호 선원들이 우리 해군에 의해 전원 구출된 것과 관련, “군의 과감한 작전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타협은 없다’는 우리나라의 의지를 국제사회와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알리는 쾌거”라며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 향후 유사한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현재 억류중인 금미호 선원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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