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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SP “쇼핑몰 수익금 배분등 사업추진 정당”
그룹 카라의 소속사인 DSP미디어가 승연, 니콜, 지영 등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한 3인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디에스피미디어는 20일 ‘3인(정니콜, 한승연, 강지영)의 주장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된 보도자료를 통해 “카라 3인 측이 주장하는 쇼핑몰 [카라야]의 사업추진의 불공정한 동의 여부와 수익배분은 사실무근”이며 “카라의 멤버들 중 3인(박규리, 구하라, 강지영)이 모델로 활동 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인 [카라야]는 제안 당시 카라 멤버들 모두에게 의견을 물어본 후, 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그 중 제안에 동의한 3명에 대하여만 진행하게 된 사안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의 동의에 있어 불공정한 부분이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고 밝혔다.

디에스피미디어는 이어 “수익배분에 있어서도 금액 또한 카라의 광고 모델료 보다 높은 금액을 월급제로 통상적인 수익배분 비율 보다 훨씬 많은, 회사 수익의 80%를 지급하고 있다”면서 “욕설이 기재된 옷으로 인한 이미지 실추 건은 소속사와 사전협의 없이 진행되어 소속사가 이에 대해 적극 항의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확인서를 받기까지 하였던 사안을 왜곡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디에스피미디어는 이번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정니콜 외 2인 측이 주장하는 일본 전속 계약서를 일본 아티스트 등록 서류로 속였다는 부분도 전혀 사실무근임을 밝혔다.

디에스피미디어는 그와 관련, “카라 측 부모님들과의 회사 내 미팅 시 아티스트 전속 승낙서의 일본어 원본과 번역본을 함께 공유하였으며, 특히 정니콜의 어머니 경우, 아티스트 전속 승낙서의 원본과 번역본의 내용을 직접 확인한 후 일본어 원본에 본인의 자필 서명과 함께 ‘번역본에 의해 이해하고 싸인한다. 본문과 일치하지 않는 문구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라고 기재하고, 사인한 바까지 있습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계약서 내용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속 승낙서라고 분명히 명시된 계약서를 일본 아티스트 등록 서류라고 속여 서명하게 했다는 주장은 그 저의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사실 왜곡입니다”라고 덧붙였다.

디에스피미디어는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내용을 왜곡 보도하는 것을 자제해주길 바라며 더 이상 문제가 확대되기를 원치 않습니다”면서 “또한, 양자간에 문제가 있다면 당사자간의 조정과 화해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여 장차 대한민국 가요계를 대표하는 걸 그룹으로 활동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고 밝혔다.

디에스피미디어는 “지난 19일 저녁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해지 통보를 한 정니콜, 강지영, 한승연 측이 밝힌 2차 보도자료가 그 간의 사실관계까지 왜곡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이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서병기 대중문화전문기자/w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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