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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부터 전기차 공공 급속충전 요금 ‘10원 미만’ 안낸다
5월 1일부터 적용
전기차를 충전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5월부터 ‘전기차 공공 급속충전기 요금 결제시 원단위는 내지 않아도 된다.

1일 환경부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환경부 공공 급속충전기 요금 결제 시 ‘원 단위 버림’이 이뤄진다. 원 단위 버림은 ‘10원 미만 끝수를 버리는 것’이다. 요금이 1258원이 나왔다면 1250원만 받는 것이다.

이를 위한 충전기 펌웨어 업데이트가 차례로 이뤄질 예정이다.

환경부 급속충전기 요금에 원 단위 버림이 적용되는 이유는 올해부터 공공 충전기 전력요금과 관리비 관련 별도 예산이 편성되고 충전요금을 정부의 수입으로 잡는 국고금관리법이 적용되면서다.

국고금관리법은 ‘국고금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 끝수가 있을 때는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한다.

원 단위 절삭이 이뤄져도 전기차 충전요금이 크게 절약되지는 않는다.

50kW(킬로와트) 급속충전기로 70kWh(킬로와트시)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승용차를 완충하면 요금은 2만2708원이 나온다. 여기서 원 단위 버림이 이뤄져도 8원이 줄어드는 데 그친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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