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서 발급 등 어려워 ‘거절’ 사례多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단지 상가 공인중개사 사무실 모습.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고금리 시대를 맞아 금리를 0.1%포인트(p)라도 낮추려는 움직임이 활발하지만, 일부 수요자들은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공인중개사들의 ‘배짱영업’에 아까운 이자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버팀목, 디딤돌 등 정책대출을 실행할 때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할 경우 주택 매수인이나 임차인은 각 대출 금리에서 우대금리 0.1%p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해당 우대금리는 기존의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우대금리에 중복 적용도 가능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거래 투명성도 확보된다. 종이·날인 없이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진행돼 부동산 계약 위·변조 위험이 낮고 임대차계약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실거래가 신고도 곧바로 이뤄진다.
그러나 절차가 까다롭다는 이유로 많은 부동산중개업소들이 전자계약 방식을 거부하고 있다. 매매계약 또는 전월세계약 당사자 뿐만 아니라 이를 중개하는 부동산중개업소도 별도의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 신청 과정이 복잡하다는 설명이다.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는 직장인 A씨는 “대출 금액이 적지 않아 우대금리 0.1%도 큰 돈인데, 중개업소에서 해본 적 없다고 거부하더라”고 토로했다. 또다른 정책대출 수요자 역시 “다른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이 있지 않으면 전자계약을 해달라고 요구하기 어려운 것 같다”면서 “결국 0.1% 우대금리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부동산전자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가 국가공인인증센터 트레이드사인을 통해 인증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인편 또는 우편(소액 비용 발생)으로 공인중개사협회 지부에 전달해야 한다. 지부에서 인가코드 등을 받으면 다시 트레이드사인에 접속해 인증서를 받는다. 이후 해당 인증서를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에 등록하면 전자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한 수도권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그간 계약하던 방식이 아니라 불편하고, 거래하는 모두가 온라인 인증서를 받아야해 꺼려진다”고 했다. 또다른 공인중개사는 “최근 손님들이 전자계약거래를 많이 찾아 지난달 처음 시도했는데 진입장벽은 분명 있지만 한번 인증서를 발급받고 계약까지 완료하니 이후에는 편하더라”고 답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10만건의 부동산 매매·전세·월세 계약 중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계약은 16만건(3.94%)에 불과했다.
다만 이같은 상황에서도 지자체들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경기 고양시는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 등을 막기 위해 지난달부터 시 홈페이지에 전자계약이 가능한 중개업소를 확인할 수 있게 조치했다. 전라북도 장수군 역시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에 기여한 중개업소에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는 등 제도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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