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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지시한 '북한이탈주민의 날' 7월14일로 제정한다
국민통합위,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위’ 출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1월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관련 민간 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7월14일로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1일 국민통합위원회가 개최한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와 정착지원 정책의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법’이 시행된 의미와 상징성을 고려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모든 생활 영역에서 사회적응과 정착을 하는 데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틀이 마련된 북한이탈주민법의 상징성을 담아 법 제정일인 7월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결정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며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7월14일부터 시행된 북한지탈주민법은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인도적 측면과 통일정책의 전반적인 구도에서 접근해 통일이후 남북 주민 통합을 위함 경험의 축적 차원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소관 부서를 통일화로 일원화했다.

1993년 이전까지 연평균 10명 이내였던 탈북민은 1994년을 기점으로 연 50명 내외로 증가, 1997년에는 68명이 국내에 입국해 누적 약 848명을 기록했다. 1993년까지 탈북은 군인 및 특수계층에서 이뤄졌으나 1994년을 기점으로 전계층으로 확대됐고 중국·러시아 등 제3국을 통한 탈북경로도 다양해졌다. 출신성분 차별, 북한체제에 대한 염증 등 개인적·정치적 동기로 탈북했으나 극심한 경제난을 계기로 탈북을 하는 사례가 늘었다.

탈북민의 양상에 따라 소관부처와 법도 바뀌었다. 1993년까지 귀순용사가 대부분이었던 만큼 현 국가보훈부에 해당하는 원호처가 소관했으나 이후 소련 붕괴 등의 이유로 정치적 동기로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들은 현 보건복지부 소관의 보건사회부가 맡았고, 북한이탈주민법이 제정된 1997년 이후부터 통일정책과 연계하기 위해 통일부가 맡아왔다.

정부는 상반기 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올해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이를 계기로 탈북 과정에서 희생된 북한이탈주민들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공간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날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위’를 출범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5월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 초기 단계에서는 관리 정책이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정착 단계에서는 자립‧자활‧경쟁력을 갖춘 일반 국민으로 살 수 있도록 포용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사회적 인식 제고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이라는 3대 중점 과제를 도출하고, 특위에서는 실천가능한 세부 정책 과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북배경주민이 관리 대상에서 자립·자활·경쟁력을 갖춘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대전환해 주시길 당부한다”면서 “국민통합위원회가 징검다리가 되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중앙부처에 전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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