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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강경해진 美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대하는 미국의 태도가 달라졌다. 국무부가 북한이 사거리 500㎞ 이상의 스커드-C 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유엔 안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3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는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북한이 사거리 300㎞ 이상의 스커드-B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한 직후 “북한이 자제력을 행사하고 주변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강경대응을 자제하던 것과 확연히 달라진 것이다.

사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원칙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된다. 2006년 1차 핵실험 직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695호를 시작으로 1874호, 2087호, 2094호에 이르는 모든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통상 사거리 300㎞ 이하의 스커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실질적 위협’이 된다고 보지 않고 사실상 묵과해왔다.

문제는 북한이 지난주에 이어 사거리를 늘려가며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대응 시점과 방식을 살펴가며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정확성을 높이는 실험을 계속 하고 있는 것. 이같은 북한의 의도를 모를리 없는 미국은 차제에 강한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이후 장거리 로켓 발사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사정거리 500km이상의 미사일은 최대 동맹국인 일본을 겨냥할 수 있는 점에서 동맹 수호의지를 강하게 표출할 필요성도 있다. 하지만 미국이 실제로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그리 커보이지 않는다. 시리아와 이란, 우크라니아 등과 같은 대형 외교적 난제가 쌓여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에 크게 신경을 쓰기 어렵기 때문. 젠 사키 대변인이 안보리 회부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도 미국의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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