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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국방, 사병 조의금 가로챈 여단장 관련 “엄중 수사” 지시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군 복무중 사망한 김모 일병의 장례식 때 동료 장병들이 모은 조의금을 임의로 가로챈 여단장과 관련해 “엄중수사”를 지시했다.

김 장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보고 받은 뒤, “철저히 조사하라”며 “수사 결과를 보고, 그에 맞게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28일 전했다.

이에 따라 육군본부 중앙수사단은 김 일병이 근무했던 경기도 소재 모사단 부대의 헌병대와 기무부대 간부, 그리고 문제의 여단장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육군 고위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잘못이 드러난 관련자는 형사처벌을 포함해 엄정하게 징계할 것”이라며 “관련자들이 조의금을 유가족 몰래 멋대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이를 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일반사망(자살) 처리된 김 일병을 ‘순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재심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 일병은 지난 2011년 12월 선임병의 폭언과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을 매달았지만 군 헌병대는 사망원인이 병영 내 가혹행위나 지휘관 관리 소홀이 아닌 우울증 악화라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김 일병의 아버지가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과 권익위 조사를 통해 선임병의 폭언과 가혹행위, 지휘관들의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인해 김 일병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 일병 장례식 때 동료 장병들이 모은 158만5000원의 조의금 가운데 90만원이 여단장 지시에 따라 헌병대(20만원)와 기무반장(10만원) 등에 격려비로 지급하고 회식비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야기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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