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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내각법제국 장관 “헌법 해석변경 총리가 책임지는 게 맞아”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고마쓰 이치로(小松一郞) 일본 내각법제국 장관이 헌법 해석에 관해 ‘내가 최고 책임자’라고 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발언을 옹호하고 나섰다.

고마쓰 장관은 26일 보도된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의 발언이 입헌주의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내각으로서 견해를 표시할 때 최고책임자는 “법제국 장관이 아니라 총리라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며 “입헌주의에 반한다는 것은 아주 빗나간 비판”이라고 주장했다.

고마쓰 장관은 사카타 마사히로(阪田雅裕·70) 전 내각법제국 장관이 헌법해석을 변경해 집단자위권을 행사한다는 구상이 법치국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그는 “충분히 숙려한 뒤에 정말 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마저 헌법해석의 변경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정부가 했다”고 설명했다.

집단자위권은 미국 등 일본의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일본이 대신 반격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역대 일본 내각은 집단자위권 행사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공식 견해를 유지했는데 ‘집단자위권을 행사해도 된다’는 방향으로 헌법 해석을 바꾸겠다는 것이 아베 총리의 구상이다.

내각법제국은 일본 정부의 헌법 해석은 사실상 담당하고 있으며 고마쓰 장관이 아베총리의 발언을 두둔하면서 내각법제국이 아베 총리의 의중을 반영하는 헌법 해석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베 총리는 이달 12일 국회 답변에서 헌법해석에 관해 “(정부의) 최고 책임자는 법제국 장관이 아니라 총리다. 정부의 (국회) 답변에 대해서도 내가 책임을 진다”고 말해 내각법제국의 업무의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하고 입헌주의를 부정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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