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美 은행이 방위비 분담금 굴려 얻은 수익, 과세 가능할까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7100여억원에 달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금을 예치받은 미국 시중은행이 이로부터 운용수익을 얻은 사실이 공식확인됨에 따라 우리 과세 당국이 이에 대해 과세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제 9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 참여한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주한미군이 무이자계좌(escrow account)를 통해 미집행금을 예치한 주한미군 영내 커뮤니티뱅크의 모기업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이 금액을 이용해 운용 수익을 올렸다는 사실을 협상 과정중 미 정부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주한미군이나 미 국방부가 이 계좌를 통해 이자수익을 얻은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수익 규모는 현재 국세청이 조사 중에 있다.

미국 측은 “상업은행이 예치된 예금을 통해 수익을 얻는 과정에는 미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한국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과세 여부는 한국정부와 은행 간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07년 “커뮤니티 뱅크가 BOA를 통해 약 1000억원의 이자수익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소득세 약 120억원을 포탈했다”며 시민단체가 신고한 이후 국세청은 “한미 조세조약 13조 3항에 따라 미국 정부 또는 미국 중앙은행 또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양자가 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관에 의하여 그 수익으로 발생되는 경우에는 한국 정부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는 이유로 비과세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커뮤니티 뱅크는 상업은행인 BOA의 계열사라는 점에서 국세청의 설명은 논리에 맞지 않고 BOA가 우리 국민의 세금인 분담금을 통해 운용수익을 냈음에도 분담금의 운용과 과세를 담당한 국방부와 국세청이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 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세청은 국방부와 협의하에 이 수익에 대한 과세를 소급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역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같은 지적이 수년 간 시민단체에 의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협상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이자소득 여부만 미 측에 확인했을 뿐, 이를 통해 운용수익을 얻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why3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