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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수록 태산, 강제 징용 배상 거부하는 일본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강제징용 배상문제가 한국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킨다”며 우리 정부와 사법부를 압박했던 일 재계가 다시한번 강제 징용에 대한 배상의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미쯔비시 중공업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 유족에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18일 광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82) 씨 등 5명은 지난해 10월 24일 이번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당시 광주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이종광)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8000만~1억50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한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판결에서 원고들이 모두 80세가 넘은 고령인 점을 언급하며 ‘역사의 피해자’에 대한 미쓰비시와 일본 정부의 관심과 노력을 이례적으로 당부하기도 했다.

미쯔비시 측은 이같은 인도적 요구를 무시하면서 고령의 피해자들은 기나긴 소송을 다시 진행하게 됐다. 2심에서 승소하더라도 미쯔비시 측이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갈 것으로 보여 안타까움은 더욱 크다.

지난해 5월 우리 대법원은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창고심에서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소송에서 우리 헌법정시과 양립할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고 판결했다. 일본 법원이 강제 징용자들에 대해 배상할수 없다고 판결한 데 대한 것이었다.

대법원은 일본 정부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한 점, 우리나라와 일본 양국 정부가 일본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권 등 개인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본 재계는 직접 강제 징용에 나선 대기업 뿐 아니라 협력업체들까지 소송 대상이 될 경우 입을 경제적 타격이 클 것으로 보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방패삼아 ”대일 청구권이 모두 소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기업들이 손해배상에 극히 거부감을 표시하는 것은 배상의무를 한번 인정할 경우,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신고된 강제징용 피해자는 총 22만 6000여명이고 이중 현재 생존한 인원은 6만여명으로 추산된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경우 이들 기업에 대한 국내 재산 강제집행을 통해 생존자는 물론 유족들이 위자료 채권 등을 상속받아 행사하는 데에도 문제가 없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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