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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차 남북기본계획 확정...‘북핵’ 들어가고 ‘평화체제’ 빠져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대북정책 방향이 담긴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북핵문제 해결’이 포함됐다. 통일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했다.

기본계획에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기반 구축을 비전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및 실질적 통일준비를 2대 목표로 제시했다.

또 안보와 교류협력의 균형 있는 추진, 북한의 변화여건 조성, 통일미래를 단계적·실질적으로 준비, 동북아 번영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대북정책 추진을 4대 기본방향으로 세웠다.

이와 함께 당국간 대화 추진 및 합의 이행의 제도화,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추구, 호혜적 교류협력의 확대·심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북핵문제 해결 등을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추구를 위한 10대 중점 추진과제로 밝혔다.

지난 9월 초안에서 빠졌던 북핵문제 해결이 포함된 것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추구 관련 과제에서 북핵문제 해결의 중요성이 간과됐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본계획은 이 밖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계획도 포함됐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7년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에 포함됐던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추진과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추진 등은 대거 빠졌다.

다만 남북관계 개선 등을 통해 여건이 조성될 경우 남북간 경제협력 재개와 대북투자 허용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역재개, 기존 경협사업 정상화, 신규 경협사업 승인 등 단계적으로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개성공단을 확대하는 것 외에 추가로 다른 지역에 경제특구를 개발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남북관계가 진전될 경우 5·24 대북제재 조치의 완화 내지 해제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는 확고한 신변안전 보장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토대로 재개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북한은 2차 기본계획 초안과 관련해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와 평화체제 등의 내용이 빠졌다고 비판한 바 있어 기본계획 확정안에 대해서도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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