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국새 사기’ 민홍규, 징역 2년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정한익 부장판사는 20일 전통방식으로 국새를 제작한다고 속여 정부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전직 국새 제작단장 민홍규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와 증언을 종합하면 민씨가 국새를 제작하는 전통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문제의 국새 역시 현대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새는 국가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데 민씨가 돈과 명예에 눈이 멀어 국격에 상처를 줬음에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단원을 무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미국 대통령이던 링컨의 말을 인용해 “소수를 장기간 속이거나 다수를 잠시 속일 수는 있지만 많은 사람은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다.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것은 착각”이라고 민씨의 행각을 질타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그가 저가의 봉황 국새를 다이아몬드 국새로 속여 판매하려 한 혐의(사기 미수)는 특정 구매자를 속이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민씨는 2007년 12월 전통 기법으로 국새를 만들겠다고 정부와 계약했음에도 이와 다른 방식으로 국새를 만들어 납품해 1억9000여만원을 받고 2009년 초 서울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인조보석으로 장식한 원가 200만원 상당의 봉황 국새를 전시하며 40억원 짜리라고 속여 판매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국새 논란 당시 ‘민씨가 국새의 전통 주물 기법을 알고 있다고 한 것은 거짓이고 국새를 만들고 남은 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했다’고 언론에 밝힌 국새 주물담당 단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나중에 무고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연재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