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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머니때문에 참았지만, 더는...” 여중생, 성추행 의붓父 고소
서울 노원경찰서는 20일 1년여에 걸쳐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이 모(55.인쇄업)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노원구 하계동의 아파트 자택에서 중학생이던 의붓딸 A(16)양을 수십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양의 어머니가 집을 비울 때마다 안방과 건넌방을 오가며 수시로 A양의 몸을 더듬었으며, A양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수차례 가출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19일 오후 경찰서를 찾아 “어머니가 새 아버지를 사랑하기때문에 그 동안 참았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며 이 씨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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