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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억 수수 혐의 최용규 전 의원 무죄확정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감사원 감사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자 지위가 취소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건설업자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용규(55) 전 국회의원과 돈을 건넨 박모(5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민주당 소속으로 17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을 지내던 2004년 12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기도 용인동백지구 안의 테마형 쇼핑몰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S건설사 대표 박씨한테서 ‘감사원 감사 확대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표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2009년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뇌물을 줬다는 박씨의 검찰조사와 법정 진술을 보면 최 의원을 찾아간 날짜, 돈을 건넨 방법 등 구체적 사항에 일관성이 없다”며 “검찰은 S사의 회계장부상 기재된 기밀비 1억원의 용처가 최 의원인 걸로 봤지만, S사 회계담당자의 진술에 따르면 박씨는 통상 자금을 먼저 집행한 뒤 메모형식으로 지출 내역을 알려주면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관례를 보인 점을 미뤄보면 기밀비 1억원 지출일과 최 의원의 1억 수수일로 지목된 12월 23일이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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