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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남 순천시의회 박계수 의원(해룡면)이 슈퍼마켓 도매시장법인의 불법운영 행태를 고발했다.
민주당 박계수 순천시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2022년 결산총회 자료에 따르면 대차대조표에 결손금이 있어 배당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판매장려금으로 가장한 불법배당으로 인해 2023년 현재 자본잠식이 이뤄지고 있다"고 쇄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대기업 계열 편의점을 운영하는 조합원이 이사를 맡고 있고, 수퍼마켓을 하지 않고 출자만 한 조합원이 감사를 하고 있는 등 슈퍼마켓을 휴업 중이거나 도매업을 하고 있는 고액 출자자가 전체 출자금액의 약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990년대 대형마트의 지방출점에 따른 대응책으로 수퍼마켓 업주들이 모여 조합(전남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을 결성한 뒤 공동구매로 매입단가를 낮추고 이를 회원사(슈퍼마켓)에 도매가로 공급하자는 취지마저 일탈되고 있다는 문제인식이 깔려 있다. 박 의원 가족은 중소형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조례동에 설립된 해당 수퍼마켓협동조합은 1990년에 설립돼 142명의 조합원과 약 19억 원의 출자금으로 운영되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국가보조금 등으로 물류센터를 구축하는 등 공적 자본이 투입된 도매물류 법인이다.
박 의원은 '순천시 전남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불법운영에 관한 감사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데 이어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전남도, 순천시 등에 송부해 감사를 촉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