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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진군, 군민안전보험 확대…군민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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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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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울진)=김성권 기자]경북 울진군이 군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 및 금액을 확대한다.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기여하고 신속하게 보상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울진군 관계자는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 및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최고 2,500만원 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울진군민안전보험은 지난 2017년부터 7년째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년1년 단위로 갱신하고 있다. 올해는 야생동물 피해, 자전거 사고, 개물림 사고,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사회재난 사망 등을 추가해 기존 19개 항목에서 26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했다.

다만, 코로나191급에서 2급 감영병으로 전환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등으로 올해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사망은 보장항목에서 삭제됐다.

군민안전보험은 타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보험 계약 기간에 전입하는 군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타 지자체 전출 시 보장 받을 수 없으며, 15세 미만자의 사망사고도 보장이 제외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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