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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도청 매점, 노조가 대행 수수료 19% 챙겨 ‘논란’
일부 직원 개인물품 구입 의혹
감사관실, 감사 착수·대책마련
전남도청

[헤럴드경제(무안)=황성철 기자] 전남도청 직원들이 공무원노조가 운영하는 매점을 통해 업무용 각종 용품(공용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노조가 ‘인터넷 구매 수수료’를 받고 있어 예산이 과다 지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일부 공무원은 공용물품을 매점을 통해 구입하면서 개인·가정용품을 끼워 넣어 횡령 의혹도 나오고 있다.

24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도 각 실·국·과는 사무관리비(일반수용비)로 복사 용지, 음료수, 과일 등 공용물품을 공무원노조가 운영하는 구내매점(남악쉼터)서 구입하고 있다.

실·국·과 서무담당(7급 또는 8급)이 매점에 진열된 상품을 구입하거나, 매점에 진열되지 않은 상품은 매점이 개설한 특정 인터넷쇼핑몰 계정을 이용한다.

이 과정서 매점은 ‘인터넷 구매 수수료’ 명목으로 상품값의 19%를 부과해 각 실·국·과에 요금을 청구한다.

실례로 서무가 100만원을 주고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 매점을 통하면 119만원으로 가격이 인상된다.

서무담당들이 매점이 개설한 특정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해야 돼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노조는 “수수료 수익이 공무원 복지 향상에 쓰이고 있다”며 “수수료 19%는 다른 자치단체 노조가 운영하는 매점 수수료보다 적다”고 밝혔다.

또, 매점이 개설한 특정 인터넷쇼핑몰 계정을 분석한 결과, 스마트워치·여행용 가방·홍삼·LG 코드 제로 무선 청소기 등 공용물품으로 보기 힘든 상품구매 명세가 확인됐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서무담당 7급 A씨를 횡령 의혹으로 감사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점검해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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