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광주시민사회단체 “한일정상회담 사법주권 포기”
21일 오전 광주시청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한일 정상회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시민사회단체들이 "한일정상회담 결과는 대한민국의 사법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다. 이는 헌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등 40개 시민단체는 21일 광주시청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피해국 대통령이 가해국 일본에 찾아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것도 모자라 추후 일본 기업에 구상권까지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2018년 한국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얻기까지 우리 정부는 피해자들을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피해자들이 어렵게 쟁취한 역사적 과정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국가로서의 위신과 국민의 자존심까지 통째로 내줬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법원 판결의 핵심 취지는 국가와 국민 개인이 별개의 법적 주체이기 때문에 국가라고 해서 함부로 개인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이 일제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배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할 헌법적 책무를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