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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의회, 도시철도 무임승차 나이 조정안 심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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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전경.[대구시의회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도시철도 무임승차 나이를 65세에서 70세로 높이려는 조례안이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유보됐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6일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유보키로 했다.

의원들은 어르신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례안은 어르신들에게 도시철도뿐 아니라 시내버스도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무임승차 나이 기준을 단계적으로 70세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구시는 오는 7월1일부터 노인 무임승차를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구분해 연령에 따라 단계별 시행안을 추진 중이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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