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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남원시 인사, 의회·노조 반발 잇따라”…인사권 남용·원칙 무시
남원시청

[헤럴드경제(남원)=황성철 기자] 전북 남원시의 상반기 인사를 두고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3일 남원시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이뤄진) 남원시의 상반기 인사는 내용과 절차에 하자가 있는 위법적 처분이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인사는 조례를 위반한 채 개정한 규칙에 근거해 이뤄졌다”며 “명확한 사유도 없이 15명의 6급 직원 보직을 박탈해 법을 위반하고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말했다. 또, “사무관(과장급) 인사에서는 전공 분야·전문성·경력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한 보직에서 2년을 근무해야 하는 원칙을 무시한 채 6개월-1년 만에 인사 발령하는 사례가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인사가 시장의 독단적인 생각과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인사를 바로잡기 위해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남원시 공무원노조도 성명을 내 “기준과 절차가 없는 인사 폭력이자 갑질 인사이다”며 “이번 인사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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