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등록말소’, ‘영업정지’, ‘폐업신고’, 행정처분을 받는 건설업체들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건설사 가운데는 회생을 도모했던 우림건설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달 23일 기준 도내 21개 주택건설사에 대해 등록말소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등록말소 대상엔 아파트 브랜드 ‘우림필유’로 유명한 우림건설이 포함됐다. 주택시장 침체기였던 2011년 파산 후 회생을 도모했으나, 끝내 등록말소 처분을 받으며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경기도는 “우림건설이 사무실 등록기준에 미달해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보완하지 않아 등록말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주택법에 따라 지자체는 건설사가 사무실, 건설인력 등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고, 3개월 이내 보완하지 않으면 등록말소 처분을 내린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주택거래량 급감, 미분양 확대 및 공사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가 늘면서, 영업정지,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건설사가 급증하고 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 1월부터 현재(21일 기준)까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모두 1327개사로 작년 동기(774개사)와 비교해 71.4%나 폭증했다. 영업정지 사유는 대부분 사무실 및 인력 기준 등이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다. 영업정지 기간이 장기화하는 데 건설사가 문제를 보완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행정처분 중 가장 강력한 등록말소 처분을 내린다.
같은 기간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이번 경기도 21개사를 포함해 모두 358개사로 작년 동기(344개사)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는 영업정치 처분을 받은 회사가 급증하는 추세라 등록말소 건설사가 앞으로 급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절차 전에 스스로 폐업신고를 한 건설사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올 1월부터 현재까지 폐업신고한 건설사는 1690개사로 작년 동기(1350개사)와 비교해 25.2% 증가했다.
박일한 기자
jumpcu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