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여기 가면 ‘송혜교 복수’ 공짜” 이렇게 알려주기만 해도 큰일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더 글로리’. [넷플릭스 유튜브 캡처]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XX티비 가면 공짜로 볼 수 있어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콘텐츠를 불법 스트리밍해 말썽을 일으켰던 누누티비가 국내 OTT 콘텐츠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불법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온라인상에는 OTT 콘텐츠를 무료로 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문의하는 글들이 오히려 전보다 더 넘쳐나는 상황이다.

각종 포털 사이트와 블로그, SNS에선 배우 송혜교 주연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더 글로리 파트2’를 무료로 볼 수 있다며 ‘도둑시청족’을 유혹하는 게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불법 사이트 링크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도둑시청 방법을 안내하며 사실상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OTT 업계는 불법으로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시청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불법 사이트 주소를 알려주거나 링크를 공유하는 행위 그 자체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더 글로리 파트2’를 무료로 볼 수 있다며 ‘도둑시청족’을 유혹하는 게시글. [웨이브 뉴스룸]

웨이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3월 대법원은 “링크를 게시하는 것은 웹페이지 위치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해 저작권 침해 방조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사법부의 견해는 바뀌고 있다. 2021년 대법원은 “기존 판례는 방조범죄 성립 관련 일반 법리에 비춰볼 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저작권 침해 게시물이 서버에서 삭제되지 않고 계속 남아 있는 한 저작권법 위반 행위가 계속 반복되므로 링크를 공유하는 행위도 범죄행위 방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앞서 2심이 기존 판례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 방조를 무죄로 판단한 것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해당 링크가 저작권 침해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만큼 링크를 제공한 사람이 고의로 범죄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불법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넷플릭스의 ‘더 글로리’.

그동안 법 제도의 한계로 불법 사이트 링크 공유 행위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었지만 이젠 기류가 바뀌고 있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10월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작권 침해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 행위로 본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불법 복제물을 제공하는 대부분의 사이트가 해외에 IP 주소를 두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불법 사이트 링크를 공유하는 행위부터 봉쇄해 저작권 침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joz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