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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수입총액, 코로나 이후 최저폭 증가…경기악화 속 세수 둔화 본격화 [홍태화의 경제 핫&딥]
국세수입총액, 10년 시계열 분석
올해 증감폭 전망, 7.4조원 수준
지난해 증가폭의 12.9%에 불과
10년 평균과 비교해도 30% 가량
그럼에도 국세감면한도 역대 최대
법률 제도적 세수 감소요인도 즐비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국세 수납액과 지방소비세액을 합친 국세수입총액 증감폭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10년 평균의 30% 가량에 불과한 수준이다. 경기둔화와 함께 세수도 침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게다가 각종 세제혜택을 주요 정책도구로 사용하면서 세수 감소세는 더 가팔라질 수 있다.

29일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발표된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3년 국세수입총액 전망치(428조6000억원)는 지난해 국세수입총액 추정치(421조2000억원)에 비해 7조4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3조원이 오히려 줄은 2020년 이후 최저폭 증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국세수입총액이 급격하게 낮아졌다. 내수 등 경기가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를 제외하면 올해 국세수입총액 증감폭은 10년만에 최저폭이다. 지난해 증가폭(57조3000억원)에 12.9%에 불과하다. 2014년~2023년 증감폭 10년 평균 22조6700억원과 비교해도 32.6% 수준이다.

국세수입총액이 예상보다도 못 걷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기 둔화, 자산 세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연초부터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대부분 세목이 전년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국세수입총액의 한 축인 국세 수입은 1월 42조9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6조8000억원 감소했다. 1월 기준 역대 최대 감소다. 올해 국세 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도 1월 기준 10.7%로, 2005년 1월(10.5%) 이후 1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방소비세도 마찬가지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지방소비세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된 세금이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는 1월 3조7000억원 감소해 가장 크게 줄었다. 부동산 거래 위축의 영향으로 소득세도 8000억원 줄었다. 법인세는 7000억원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마저 추락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486만 가구의 공시가를 지난해보다 평균 18.61% 하향 조정했다. 해당 제도 도입 이래 최대 하락 폭이다. 공시가에 연동되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1가구 1주택 보유세는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세수는 제도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감소 요인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 국회 예정처가 지난해 4분기 가결된 법률 중 15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3~2027년 우리나라 조세 수입은 연평균 17조4593억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2023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상 국세감면액도 69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에 조세지출을 엄격히 관리해 국세감면한도를 준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는 원칙적으로 종료하거나 재설계를 검토하고, 정책 목적이 달성됐거나 실효성이 없는 제도는 적극적으로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또 청년지원·일자리 창출·혁신성장 등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지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정책효과·필요성 등이 확인되지 않은 조세지출 신설은 억제할 예정이다.

※‘경제 핫&딥’은 경제 상황과 경제 정책 관련 현안을 보다 깊고 쉽게 설명하는 연재 기사입니다. 경제 상황 진단과 전망은 물론 정책에 담긴 의미와 긍정적·부정적 여파를 풀어서 씁니다. 부작용이 있다면 대안을 제시하고, 또 다양한 의견을 담겠습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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