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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금융권 부동산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률 130%로 상향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 부동산 대출 관련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높여 손실 흡수능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2023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상호금융권 부동산 리스크 현황을 분석, 점검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상호금융권의 전체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52%로 집계됐다. 새마을금고 3.59%, 은행 0.25%, 저축은행 3.4%, 카드사 1.2% 등이었다. 최근엔 부동산 대출 규모가 늘면서 관련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금융위는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현행 100%에서 130%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전체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현황 자료를 1개월 단위로 요청하고, 사업장 부실 발생 시 관련 정보를 신속 공유할 방침이다.

각 상호금융권 중앙회는 건전성 취약 금고(조합)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며, 금융권 대주단 협약 및 자체 대주단 협약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은 방파제 역할을 하지만, 고통도 수반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에 시행에 속도를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호금융권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상호금융권은 법령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가 없는 데다가 임직원들의 직업윤리 의식 저하로 횡령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조합 업무 과정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임직원 금융사고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지난해부터 계속 이어진 상호금융권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 문제와 관련해서도 현장 부조리가 근절될 때까지 집중 근로감독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관 부처가 상호금융권 및 중앙회를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각 중앙회가 조직문화 개선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새마을금고는 다른 상호금융권이 이미 시행 중인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도입을 위해 개정을 추진 중인 상황이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상 대출 중 부동산·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대출의 30% 이하, 그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규제다.

새마을금고는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는 규제 도입을 위해서도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다른 상호금융권은 지난 2021년 12월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밖에 상호금융회사마다 다른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규정을 정비하는 등 지배구조 개선 방안도 논의 과제로 다뤄졌다.

법령 위반 등으로 징계받은 임직원에 대한 임원 자격 제한 기준 단일화, 상임감사 의무 선임 확대, 법정적립금 제도 개선, 외부감사 기준 강화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농식품부, 행안부, 해수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및 상호금융권의 의견을 4월까지 청취하고, 이후 관계 법령 등의 개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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