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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여행자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 5월 1일부터…‘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활성화 대책’ 일환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관세청은 외국인의 방한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시기를 기존 7월에서 오는 5월 1일로 앞당기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3월 2일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그간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되었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폐지하고 세관 신고물품이 있는 입국자에 한해서만 온라인(또는 종이) 신고서를 작성토록 하는 제도 개선안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그간 통계 상 100명의 내외국인 입국자 중 99명은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고 입국 시 이를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고 밝혔으며 입국자의 편의 제고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선진 외국의 경우도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도 ‘신고물품’을 소지한 입국자에게만 신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도 이번 폐기에 힘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신고물품이 없는 대다수 입국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입국 편의 향상에 따른 외국인 관광도 활성화 될 것이란 기대다.

관세청은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자율을 존중하면서 마약, 총기류 등 불법물품 반입이나 탈세시도는 철저하게 단속하는 방향으로 여행자 휴대품 세관검사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물품 반입에 대해서는 우범여행자 사전분석, 다양한 정·첩보, 최첨단 기술·장비 등을 통해 철저히 단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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