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당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국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29일 뇌물수수,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석달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노 의원은 2020년 2월~12월 5회에 걸쳐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노 의원이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공기업 사장 등 상대로 한 직원 인사 알선, 국회의원 및 최고위원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해당 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공소장에 담았다.
검찰은 공여자에 해당하는 박씨도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 사건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씨가 노 의원 측에 돈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박씨로부터 총 9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이 전 부총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 3억원 부분 등 추가 의혹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노 의원에 대해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법원에서 영장심사가 열리지 않고 기각됐다. 당시 본회의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출석해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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