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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석달 만에 불구속 기소
사업가로부터 대가성 자금 6000만원 수수 혐의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당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국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29일 뇌물수수,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석달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노 의원은 2020년 2월~12월 5회에 걸쳐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노 의원이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공기업 사장 등 상대로 한 직원 인사 알선, 국회의원 및 최고위원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해당 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공소장에 담았다.

검찰은 공여자에 해당하는 박씨도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 사건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씨가 노 의원 측에 돈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박씨로부터 총 9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이 전 부총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 3억원 부분 등 추가 의혹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노 의원에 대해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법원에서 영장심사가 열리지 않고 기각됐다. 당시 본회의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출석해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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