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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공립 미술·박물관 “장애인 작품 3% 의무 구입해야”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 시행
국립현대미술관·국립중앙박물관 비롯
847개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대상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박정훈 [국립현대미술관 제공]

[헤럴드경제=이한빛 기자] 앞으로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전체 창작물 구매액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 작품으로 구입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 이 같은 내용의 ‘장애예술인 창작물 3% 우선구매 제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847개 기관은 작품을 구입하는 전체 예산 중 일부를 장애예술가가 생산한 공예, 공연, 미술품 등 창작물로 구매해야 한다.

문체부는 우선구매제도 시행으로 장애예술인의 자립적 창작활동을 지속하고, 직업으로서 예술가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우선구매 제도를 통해 장애예술인들이 더 자유롭게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보다 많은 국민들이 장애예술에 대한 편견을 깨는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란다”라며 “우선구매 제도는 약자 프렌들리 문화예술정책의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컬렉션으로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미술 전문기관인 미술관과 박물관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유물을 수집하는 박물관들은 ‘유물에서 장애예술인 작업을 분류할 수 있겠느냐’며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은 미술은행을 통해 장애인예술품을 구매할 계획이다.

문체부 담당자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우선 구매비율은 장관과 협의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의무구매기관에 해당되는 847개 기관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의 장애예술인창작물 구매 실적을 문체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 문체부는 기관의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이를 중개할 수 있다. 현재 우선구매 중개 업무 위탁기관으로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지정됐다.

vi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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