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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탈 나면 수학여행 못갈거 같아서”…급식 카레에 표백제 들이부은 日 교사
日 법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6학년 담임 못 맡자 앙심 품고 범행
자신이 가르친 학생들이 먹을 급식 카레에 표백제를 넣은 한자와 아야나. [FNN 갈무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일본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 자리에서 밀리자 학생들이 먹는 급식 카레에 표백제를 넣은 여 교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27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사이타마 지방법원은 사이타마현 후지미시의 초등학교에서 급식에 카레를 넣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학교 전직교사 한자와 아야나(2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한자와는 지난해 9월, 교내 배식실에 놓여 있던 6학년을 위한 급식 카레에 표백제를 넣어, 수학 여행을 연기시키는 등 업무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자와는 범행일인 9월15일 낮 12시쯤 학교 건물 3층 복도에 있던 지름 30㎝, 높이 30㎝의 원통형 카레 캔(1학급 23명 분량)에 염소계 표백제 500㎖를 들이부었다.

사건이 발생한 사이타마현 후지미시 초등학교 전경. [FNN 갈무리]

배식 담당 학생이 캔 뚜껑을 열자 거품이 부글부글 끓으며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했고, 이를 교사들이 확인해 실제 학생들에게 급식은 제공되지는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전체 교사 중 유일하게 한자와만 모습을 보이지 않자 교내 건물들을 수색, 숨어있던 그를 발견했다.

한자와는 4, 5학년의 담임이었다. 6학년 때도 담임을 계속하고 싶었으나, 학급 담임에서 밀려나자 인사에 불만을 품은 그는 사건 이틀 전 귀갓길에 표백제를 샀다. 이틀 뒤 6학년 급식 보조 업무를 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표백제를 산 건 "방 청소를 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이 압수한 한자와의 스마트폰에선 사건 열흘 전부터 '독살 방법' '급식 이물 혼입' 등의 검색 이력이 남아있었다.

한자와는 조사에서 “내가 없는 곳에서 즐거운 추억이 만들어지는 것이 싫었다. 학생들이 배탈 나면 수학여행을 갈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증인 심문 때 출정한 한자와의 아버지, 어머니 뿐 아니라 언니까지 교사 활동을 하는 교사 집안인 것으로 밝혀졌다.

판사는 “아동을 지도·교육하는 입장이면서 급식에 표백제를 넣어 수학여행을 연기시키는 등 학교 업무에 미친 영향은 크다”고 말했다.

게다가 "6학년의 담임이 될 수 없었던 것에 불만을 품고, 6학년의 컨디션을 무너뜨리면 수학여행을 즐길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동기부여할 사정은 없고 형사책임은 무겁다"고 한 한편,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을 깊게 하고 있다”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전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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