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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교육청, 올해 교직원 고충상담 제도 확대 운영
연 2회에서 연 4회로 확대
울산시교육청 전경. [사진=임순택 기자]

[헤럴드경제(울산)=임순택 기자] 울산시교육청은 교직원의 법적인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교직원 고충상담 제도를 연 2회에서 연 4회로 확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14년부터 운영 중인 고충상담 제도는 지난해까지 교직원 고충처리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매년 상·하반기 ‘교직원 고충상담의 날’을 운영했다.

울산교육청은 교직원의 높은 관심과 만족도를 반영해 올해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상담 내용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재산상속, 금전 채권·채무, 각종 부동산 분야 등이다.

교직원의 신청 내용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이 대면이나 전화, 서면으로 전문적인 상담을 해준다.

올해 1분기 교직원 고충상담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양도세, 증여세, 상속, 계약 등의 내용에 대해 대면상담 12건과 전화·서면상담 5건이 진행될 예정이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교직원 고충상담의 날 확대 운영으로 교직원의 일상적인 개인 고충이 해소되고, 교직원 복지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ookj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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