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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시,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 시행
소유자, 1만원 부담하면 동물등록 가능

[헤럴드경제(의정부)=박준환 기자]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27일부터 2023년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 의식 강화와 동물 보호 의식 고취, 유기·유실 방지 등을 위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제도며, 올해는 23개 병원이 참여한다.

등록 대상 동물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는 의무대상이다. 고양이는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이 권장된다.

의정부시에서는 동물등록에 대한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시민만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한다. 소유자는 1만원을 부담하면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 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의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외장형 등록방식에 비해 분실, 훼손의 위험이 적다. 또한 외장형을 내장형으로 변경할 때도 지원받을 수 있다.

동물등록을 희망하는 소유자는 대상 동물과 함께 대행 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할 수 있다. 배정 물량 소진 후에는 전액 소유자 자부담으로 등록해야 하니 동물병원에 등록지원이 가능한지 사전 확인 후 방문하는 게 좋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홈페이지(ui4u.go.kr) 새소식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도시농업과(031-828-4082)로 문의하면 된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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