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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결과 편차 크고, 비전공 전문가가 평가” 재임용 탈락 서울대 조교수…법원 “정당”
서울대 조교수, 재임용 탈락되자 불복 소송
심사점수 간 큰 편차·심사위원 중 전공자 부재 등 지적
재판부 “심사위원 평가 재량 인정돼” 정당
서울행정법원 전경[대법원 제공]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심사결과 간 편차가 크고, 자신의 전공 관련 심사위원이 없어 부당하다며 재임용에서 탈락한 서울대 조교수가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4부(부장 김정중)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2013년부터 서울대학교 조교수로 근무하던 A씨는 한 차례 재임용 됐으나 2021년 6월 재임용 불가 통지를 받았다. 서울대 교원인사위회는 A씨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교원업적평가 및 연구실적물 심사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연구실적물 평가에서 자신의 논문을 두고 심사위원 간 극심한 편차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심사위원 선정 및 구성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조교수의 연구 및 학술·봉사실적 자료를 참고한 뒤 보강한 자료를 제출했지만 탈락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제출한 연구실적물 6편 중 5편이 일본 전근대 문학 관련이지만, 심사위원 중에는 전공자가 한명도 없어 부당하다는 등 7가지 이유를 들었다.

재판부는 재임용 거부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심사위원들은 평가에 재량을 갖고 각자 독립적으로 심사에 임하므로 심사위원마다 서로 다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며 “심사결과 사이에 편차가 존재하고 평가내용이 상반된다는 점만으로 심사에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조교수 자료를 참고했으나 탈락된 부분도 “제출한 연구실적물의 양이 아닌 연구실적물에 대한 평가결과가 중요하다”며 “형평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심사위원 전공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는 만큼 “연구실적물과 관련된 전공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도 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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