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대법 “난민협약, 형 면제 근거로 직접 적용 가능”
“국내법과 동일 효력…직접적 재판규범 될 수 있어”
출입국관리법 명시 안 돼도 난민협약상 형 면제 가능
중동국가 국적 A씨, 허위 사증 서류 한국대사관 제출
1심 유죄→2심,행정소송서 난민 인정 등 감안 형 면제
대법, 2심 판단 옳다고 보고 최종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 로비. [대법원 제공]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출입국관리법에 명시된 형벌 면제 대상 범죄가 아니라도 조약에 해당하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을 직접 적용해 형 면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형 면제 판결을 받은 A씨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건의 쟁점은 출입국관리법상 형 면제 대상으로 규정된 범죄가 아니어도 난민협약을 직접 적용해 형 면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출입국관리법 99조의2는 난민에 대해 일부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죄에 관한 형 면제를 정하고 있는데, A씨 혐의에 해당하는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출입국관리법상 허위사증 신청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다만 난민협약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난민에 대해 불법으로 입국하거나 또는 불법으로 있는 것을 이유로 형벌을 과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난민협약이 국회 동의를 얻어 체결된 조약이므로 헌법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그 효력은 법률에 준한다”며 “개별 규정의 구체적 내용과 성질 등에 따라 직접적 재판규범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난민협약이 체약국에 구체적 요건을 충족한 난민에 대해 형벌을 과하지 않을 것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점을 보면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이를 비준한 우리나라 형사재판에서 형 면제 근거 조항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난민협약상 형 면제 대상이 되는 ‘불법으로 입국하는 것’이란 출입국관리법 위반죄를 구성하는 행위는 물론 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형법상 범죄도 포함된다”며 “난민협약에 따라 A씨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중동 지역 국적의 A씨는 2016년 1월 브로커를 통해 국내에서 허위로 받은 초청장 등 사증 발급 서류를 대한민국 대사관 측에 제출해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9월 1심은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021년 2월 2심은 A씨의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A씨가 2020년 11월 행정소송에서 종교적 박해 우려가 있는 난민으로 인정받은 점과 난민협약 규정 등이 고려됐다. 또 난민협약상 상당한 이유도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dand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