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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전문가 공무원 더 뽑는다?…‘20% 상한 폐지’ 특례 확대 검토
사진은 내용과 무관. [연합]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우수한 민간 전문가의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개방직 비율 상한 폐지 확대를 검토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는 신설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에 적용할 조직운영 특례의 성과를 분석해 타 기관 확대 적용도 고려 중이다. 이 특례는 우수한 민간 전문가의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전체 일반직 공무원의 20% 이내로 정한 임기제 공무원 비율 상한을 폐지하고,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훈령으로 과 단위 연구개발조직을 구성하는 내용이다.

행안부는 또 자율기구제 및 총액인건비제 확대 등으로 부처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국정과제 및 핵심 사업에 필요한 과 단위 기구를 기관장 재량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기구제를 국무조정실 등에 확대 운영한다.

신규 업무수요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대통령령인 직제 개정 없이 실·국간 일시적으로 사무를 조정하고 기구를 이관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각 부처가 인건비 총액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조직·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직급조정과 인력증원 범위를 기준정원의 7%에서 10%로 올리고, 초과근무수당 등 절감 재원을 인력증원뿐 아니라 기구 신설, 직급 조정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행안부는 조직진단을 바탕으로 정부 조직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부처별 자체 진단을 통해 불필요 분야를 통합활용정원(매년 각 부처 정원의 1%)으로 지정해 재배치한다.

또 조직운영지표를 활용해 정부조직을 관리하고, 행안부와 기획재정부 합동회의를 거쳐 신속하게 직제를 개정한다.

이밖에 위원회 정비를 계속 추진해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통합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 신설을 최소화한다.

정부사무 민간위탁 관리부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위법·부당한 위탁사무 처리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요구 등의 조치를 권고할 계획이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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