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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의원이냐” 유정복 인천시장, 인천시의회서 ‘발끈’
지난 23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왼쪽〉과 이용창 인천시의원이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놓고 서로 격돌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발끈했다. 평소와는 다르게 인천시의회에서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유 시장은 지난 23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같은당 소속 국민의힘 이용창(서구2) 의원과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놓고 서로 격돌하는 과정에서 이 의원을 향해 “경기도 의원이냐”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상황은 이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관련해 “유정복 시정부 민선 6기 당시인 2016년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가 체결한 4자 합의가 현재 인천시의 계획대로라면 2026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료를 위해 4자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2015년 이뤄진 4자 협의체 최종합의서에 있는 독소조항 탓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당시 서울시와 환경부, 경기도, 인천시는 4자 합의체 최종합의서에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3-2공구의 잔여부지의 최대 15% 범위 내에서 추가로 사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서울시와 경기도는 독소조항 덕분에 대체매립지를 굳이 확보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독소조항으로 인해 최소 20년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쓰레기를 인천시민이 안고 살아야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와 경기도가 대체매립지를 확보해야 하는게 이치라며 4자 합의를 파기하고 올해 안에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의 불편한 심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유 시장은 “4자 합의에 담긴 독소조항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며 맞받았다.

수도권매립지 종료 결정은 자신이 시장 시절인 민선 6기에 이뤄냈다고 강조하면서 그 합의를 지금 파기하자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독소조항이라는 것은 일부 정치인의 흠집내기에 불과한 논리”라고 일축하면서 “인천시의원으로서 (4자 합의 파기라는) 말은 옳지 않다”며 “경기도 의원이냐”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민선 6시 때 4자 합의를 이끌어 낸 것만으로도 획기적이고 이로 인해 가산금 5238억원을 (인천으로)가져왔다고 유 시장은 설명했다.

유 시장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합의문 어디에도 없다”면서 “민선 7기에서 2025년을 특정해서 ‘사용 종료’를 주장한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진한 논의를 통해 민선 8기에 반드시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고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인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불편한 심기로 격앙된 모습을 보인 유 시장에게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문제가 자신이 이행해야 하는 주요 공약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보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주변의 반응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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