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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의심 감정평가사 최초 징계처분[부동산360]
국토부,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 개최 결과
고액 거래사례 선정해 의도적으로 감정평가액 높여
업무정지2년 등 3명 징계...“징계 강화할 것”
HUG 보증보험 보증사고 1203건도 전수조사 중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감정평가사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빌라 9건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면서 감정평가액을 과도하게 높여 ‘업무정지 2년’ 처분을 받았다. 담보목적 감정평가를 할 때 동일 단지 내 유사한 거래 사례가 있는 데도 이를 배제하고, 고액의 거래 사례를 선정해 감정평가액을 높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담보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를 개최해 A씨처럼 전세사기 관련 과다감정평가서를 발행했거나 빌라를 과다 감정한 감정평가사 1인에 대한 징계처분 및 행정지도처분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8일 서울역 앞에서 출발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추모행진이 용산구 대통령실 방향을 향하고 있다. [연합]

징계처분을 내린 유형은 대부분 비슷하다. B씨는 2022년 1월 부산 남구 대연동 빌라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면서 의도적으로 동일 단지 내 비싸게 거래가 된 거래사례를 선정해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높였다. 이 단지는 전유면적에 따라 거래 가격 차이가 큰 데도 고가 거래 면적의 사례를 활용했다. B씨는 감정평가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C씨는 2021년 11월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빌라에 대한 일반거래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면서 개발 대상인 정비구역 안에 존재하는 비교 사례를 선정했다. 그가 감정평가를 한 빌라는 정비구역 밖에 존재하는데도 개발 대상인 정비구역 안 사례를 선택해 감정평가액을 높였다. C씨는 다만 감정평가금액을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많이 높지 않게 책정해 ‘행정지도(경고)’ 처분을 받았다.

국토부는 작년부터 국회 제공 정보와 자체조사를 통해 수집한 감정평가서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과다감정평가서를 가려냈고 이 중 15건에 대해 타당성조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징계의결한 건들은 상기 15건 중 타당성조사가 끝난 11건 감정평가서(3인)에 대한 것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들에게 통보된 후,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4건에 대해서도 추후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최근 5년간(2018~2022) 감정평가서를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나, 보증사고가 난 1203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조사를 마치면 2023년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건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 후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인된 감정평가사가 그 지위를 이용해 전세사기에 가담해 청년 등 서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것은 감정평가사 본연의 역할을 저버린 행위”라며 “향후 국회와 논의를 통해 법령을 개정해 불법행위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등 보다 강력한 처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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