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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실거래가 띄우기’ 법으로 막는다…계약 취소 신고 기한 3일로 단축 [부동산360]
與 박덕흠 의원,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대표발의
취소 미신고 과태료 500만원→거래가 5% 이하로
집값 띄우기로 시세 교란 우려↑…정부도 조사 착수
원희룡 “국회 논의 통해 처벌규정 강화해 응징할 것”
서울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정보들.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부동산 거래계약 무효 또는 취소 신고 기한을 기존 30일에서 ‘3일’로 대폭 축소하고, 계약취소 미신고 과태료 금액을 높이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최근 정부가 신고가 매매 신고 후 계약을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고강도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국회도 시세 교란을 야기하는 실거래가 띄우기 차단을 위해 입법 지원사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을 비롯해 박정하·류성걸·김성원 의원 등 여당 소속 의원 10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거래계약 무효·취소 신고 기한을 단축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거래 당사자는 거래신고를 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면 30일 이내에 해당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를 3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거래계약 무효·취소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금액도 기존 ‘500만원 이하’에서 ‘해당 부동산 취득가액의 5% 이하’로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건 최근 신고가 거래신고를 한 뒤 돌연 계약이 취소되는 시세 교란 사례가 늘어나고, 계약취소에도 신고되지 않는 사례도 존재하는 등 허위 신고로 인한 시장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른 것이다. 더욱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강도높은 대응을 예고한 만큼 보조를 맞추는 차원이라는 해석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일단 높은 가격으로 거래신고가 되면 매도하려는 집주인들은 그 거래가보다 1000만~2000만원 정도를 올려서 내놓게 된다. 이렇듯 실거래가는 일단 공개가 되면 영향이 큰데 거래가 취소됐을 경우는 시장 파급력이 더욱 크다”며 “거래취소를 하는 분도 공개된 거래가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거래취소 신고를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개정안에 담긴 신고기한 ‘3일’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물론 3일이라는 게 짧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30일은 너무 길다”며 “국토위 논의가 시작되면 정부에서도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부동산원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함께 지난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다수의 신고가 해제 거래, 투기지역 고가주택 거래 중 신고가 해제 거래 등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086건에 대해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전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장관 또한 같은 날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비판수위를 높였다. 원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 집값 띄우기 국민사기’, 반드시 응징한다”며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하고 나중에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해 국민경제를 좀먹는 매우 악질적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이번에 철저히 조사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처벌규정 강화해 집값 가지고 장난치는 사기세력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강조했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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