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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 없다는데…손정민 친구에 악플 단 40대 벌금형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 손정민 씨를 추모하는 꽃이 놓여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2021년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 후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 씨의 친구를 비난하는 댓글을 쓴 누리꾼이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손 씨의 친구는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났음에도 그를 범죄자로 몰며 비난한 혐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 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5월 20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손 씨 친구 B 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비방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한 회원이 올린 손 씨 관련 글에 "(손 씨) 아버님한테 무릎 꿇고 빌라고 전해라. 자기가 불러서 죽었는데 사과 한마디 안 하고 변호사 뒤에 숨어 비겁하게 행동한다"고 댓글을 썼다.

A 씨는 "실종 다음 날 신발 버리고 식구들 휴대전화를 바꾸고 상식 이하의 행동을 했다"는 내용의 글도 올렸다.

손 씨는 2021년 새벽 서울 한강공원에서 B 씨와 술을 마시다 한강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수사 결과 타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B 씨가 손 씨를 살해했거나 죽음을 방치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하며 경찰 수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B 씨 측은 온라인상에서 B 씨가 손씨를 숨지게 하고 부모가 증거 인멸에 도움을 줬다는 허위 글·영상들로 피해를 봤다며 수백명을 고소했다.

전 부장판사는 "A 씨의 글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A 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다만 A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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