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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재수 비위 덮고, 아들 시험 대신 보고…조국, 총 11개 혐의 유죄 [종합]
청탁받고 유재수 비위혐의 감찰 중단…유죄
“민정수석으로서 죄질 불량하고 죄책 무거워”
아들 시험 대신 보고 딸 인턴확인서 위조
유재수 감찰무마 백원우도 실형 선고받아
조국 딸 장학금 부당 지급 노환중 교수도 유죄
증거인멸 우려 없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아
조국, 항소의사 밝혀
“입시제도 공성성, 사회적 신뢰 훼손”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총 11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조 전 장관이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뇌물수수, 증거은닉,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 대해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유재수 비위 덮은 조국…“정치권 청탁 받고 정상적 감찰 중단”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재판부는 이날 조 전 장관을 향해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은 특별감찰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유재수의 비위사실과 관련한 특별감찰을 중단시켜 감찰반 관례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적했다. 재판부는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날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지난해 3월 이미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이었던 유 전 부시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을 지냈다. 청와대에 유 전 부시장에 관한 각종 비리 제보가 들어갔지만, 민정수석실은 비위 정황을 확인하고도 감찰을 중단했다. 백원우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천경득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등은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고, 금융정책국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탁했다.

재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은 ‘대신 사표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유 전 부시장은 사직 이후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지내며 오히려 영전을 거듭했다. 여당의 수석전문위원 파견은 형식상 퇴직일 뿐, 1~2년 근무한 뒤 다시 복직해 1급 공무원으로 승진하는 게 관례였다.

아들 시험 대신 보고, 딸 인턴십 확인서 위조…입시비리도 줄줄이 유죄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선고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조 전 장관 양측으로 지지자와 반대자들이 나뉘어 각각 응원과 규탄을 하고 있다. [연합]

재판부가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유죄로 본 부분은 아들 조원 씨와 관련해선 ▷한영외고 출결사항 허위 인정 ▷조지워싱턴대 성적평가 업무방해 ▷고려대 대학원 부정지원 ▷연세대 대학원 부정지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혐의 등이다. 딸 조민 씨에 대해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체험활동확인서 ▷동양대 표창장 ▷서울대의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노환중 교수 장학금 부정수령 등이 유죄로 나왔다.

조 전 장관 측은 이 재판에서도 정경심 전 교수의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정 전 교수는 추가로 징역 1년을 더 복역하게 됐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정 전 교수에 대해서도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접 허위경력을 만들어내고 관련 문서들을 위조하거나 허위작성해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조국과 공모해 범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조 전 장관에 대해 “주요 증거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더 이상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춰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례적으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선고 직후 항소의사를 밝혔다. 그는 “뇌물,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인멸 등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점에 대해서 재판부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오늘 1심 재판 판결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유죄 부분에 대해선 더욱 성실하고 진솔하게 2심에 항소하여 무죄를 다투겠다”고 말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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