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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검찰·언론·야당 권력형 비리라고 십자포화…항소할 것”
3일 1심 선고 후 곧바로 항소 입장 밝혀
“뇌물 등 8~9개 무죄 재판부께 감사”
검찰, 언론, 보수야당 겨냥 소회도 언급
“권력형 비리 십자포화…사모펀드 기소도 안돼”
1심 재판부 입시비리, 감찰무마 혐의 유죄
징역 2년, 추징금 600만원…법정구속은 안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자녀 입시 비리 및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곧바로 항소 뜻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3일 선고 후 취재진에게 “오늘 1심 판결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유죄 부분에 대해선 더욱 성실하고 진솔하게 2심에 항소하여 무죄를 다투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뇌물,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인멸 등 8개 9개 정도의 무죄 판결을 받다. 이 점에 대해 재판부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다만 직권남용 등에 대해선 유죄 판결을 내리셨는데 이 점에 대해 항소해 더욱 더 성실하게 다툴 것”이라고 했다.

2019년 12월 31일 첫 기소 후 만 3년 넘게 이어진 1심 재판을 두고 조 전 장관은 “1심 재판 선고를 받은 날인 만큼 소회를 약간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이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 후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 포함해 당시 검찰, 언론, 보수야당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며 “어떤 분들은 제가 그 사모펀드를 통해서 정치자금 대선자금을 모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저는 사모펀드에 대해선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배우자 정경심 교수도 사모펀드 관련해선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다”며 “이 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재판과는 관련이 없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는가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이날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과 6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선 아들의 충북대 로스쿨 지원 관련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턴활동확인서 위조 및 행사 부분을 제외하고 전부 유죄를 받았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관련 감찰을 무마한 혐의 부분 중 특별감찰관 관계자들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유죄가 선고됐다.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관련 뇌물수수 혐의, 수사 시작 후 증거은닉과 증거위조를 교사한 혐의, 주식 백지신탁·처분의무 불이행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엔 무죄가 선고됐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및 딸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말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뇌물수수, 업무방해, 위조 공문서 행사, 증거은닉교사 등 총 11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후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됐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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