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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인권위 상임위원에 김용원 변호사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에 김용원 부산항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를 인선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김용원 부산항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를 임명했다.

1955년생인 김 변호사는 부산 경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검찰 출신인 김 변호사는 1980년 사법연수원을 10기로 수료하고, 1983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1991년 수원지검 검사를 끝으로 검찰 생활을 마무리했고 이듬해 변호사 개업을 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진 부산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은 차관급 정무직인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4명을 지명해 임명할 수 있다. 국회는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을 선출하고, 대법원장도 3명을 지명할 수 있다. 국회가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임명한 위원 역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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